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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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의 한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 임금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사측이 최근 개정·시행 중인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급여를 공제하기 위해 가불장을 쓰도록 종용했으며, 이에 항의하자 임원의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S기업분회는 지난달 6일 택시운송회사인 S기업 대표와 부사장 등 2명을 부당노동행위 및 폭언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S기업분회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사측은 택시기사 A씨에게 전월 운송수입금 미달분을 전가시켜 이를 공제할 목적으로 가불장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회원인 A씨의 도움 요청이 있어 부사장을 찾아가 가불장 작성 강요 사실과 목적 등을 정식 질의한 바 있다"며 "부사장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욕설과 고성을 내질렀으며, 당사자인 A씨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막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측은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가불장을 쓰도록 강요한 후 차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S기업분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측은 자신들이 산정한 월 기준액 375만 원을 A씨가 채우지 못해 가불장을 쓰도록 했고, 임금에서 차액 30여만 원을 공제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1인 1차제(하루차)로 매일 6시간씩 만근해 월 입금액으로 약 340만 원을 사측에 수납했다.

S기업분회는 "이 같은 S기업의 행태는 일정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아야 하고 기준액 미달 시에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기업 관계자는 "S기업분회 측에서 회사에 폭언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며 "S기업분회 측에서 주장하는 폭언과 가불장 종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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