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CG) /사진 =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CG) /사진 = 연합뉴스

신용·체크카드에 이어 인천e음 등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인천지역 일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가구원 변동 등의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이의를 신청한 가구들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가구원 수 및 금액 등의 정보를 열람한 직후부터 가능했다. 가구별 금액 집계 기준일은 3월 29일로, 이날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가구원 등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상보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이 적거나 가구원 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이달 초부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분리’를 비롯해 가구주의 해외 체류, 이혼·별거 가정 등 가족관계 변동 등 이의 신청 사례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결과 처리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6일 이의 신청을 했다는 한 시민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최대 10일이 걸린다고 안내하는 것 같은데, 먼저 접수하고도 아직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듣지 못한 분들도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이 6월 중순까지라 혹시라도 신청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4일부터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처리는 18일이 돼서야 시작됐다. 각 군·구에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18일부터였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은 접수 순서대로 가구별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가 처리되는 대로 문자 등으로 각 가구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접수된 이의 신청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할 인력은 한정돼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처리 기간인 ‘10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시민들에게 검토 및 처리 기한을 ‘최대 2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 담당부서에서 일부 직원들은 기존 업무를 보지 않고 이의 신청 등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원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신청 초반에는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다시 요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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