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을 통해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 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역시 검찰에 넘겼다.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천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식 상조업체는 D사는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중 31%에 해당하는 6억2천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표는 또 다른 법인 E사를 설립 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가 선납한 총액 1억2천200만 원 중 45%에 해당하는 5천500만 원만을 예치했다가 도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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