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1천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 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 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실시됐다.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원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 적발 인원은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천47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1억 원에 이른다.

남양주시 거주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소득만 연 7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 납부도 거부해 급여 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 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 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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