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정지선을 무시한 채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강우 기자>
1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정지선을 무시한 채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강우 기자>

경기도내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를 무단 침범하고 신호·속도위반을 일삼아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2018년 38만2천77대, 2019년 39만5천670대로 1년 새 1만3천593대가 증가했다. 올 4월 말 기준 40만3천7대로 불과 넉 달 새 7천337대나 늘었다.

해마다 등록되는 오토바이는 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은 부족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신호·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는 A배달업체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색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B배달업체의 오토바이가 수원시청사거리 인도를 따라 급하게 달려가자 보행로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며 비켜서는 모습도 보였다. 낮 12시 점심 배달과 배달대행서비스를 나온 오토바이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 화성시 동탄1신도시 한빛마을 사거리에서도 음식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동을 켠 채로 보행자들이 몰려 있는 보행로에 대기 중이었다.

오토바이가 보행로를 침범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오토바이가 저지른 중앙선 무단 침범에 대해선 같은 법 13조 3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일선 경찰서들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번호판이 차체 뒤쪽에 부착돼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화성시 병점동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성모 씨는 "평소 이어폰을 꽂고 걸어다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빠르게 지나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캠코더로 신호 위반과 보행로 단속을 벌이고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도 받아 교통법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배달업계 측과 간담회도 추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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