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및 굴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17개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및 굴취 ▶불법 입목 벌채 및 훼손 ▶산림 내 불법상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을 단속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목·죽을 손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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