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0일 금은방 절도범을 검거한 자영업자 A씨와 회사원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45분께 남동구 만수동 소재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다가 1천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도주하자, 점주가 성급히 문을 열고 나오며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마침 금은방 앞을 지나가던 A씨와 B씨가 도주하는 절도범을 약 700m 가량 추격해 검거한 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생활고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형 서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지역치안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며 "신속한 판단과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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