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장소(적색 경계선 내).사진=인천시 제공
집합금지 장소(적색 경계선 내).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사 주변에서의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고시했다.

시는 이날부터 남동구 구월동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행사와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의 모든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합 금지 장소는 시청 본관 청사 현관 앞과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후문 경비실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집합 금지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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