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됐다. 

홍 의원은 지난 해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21일 홍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광위’가 신설 됐다"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되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정확히 추가된 만큼 대광위의 주도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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