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안산청소년교육의회’와 안산시의회가 운영하는 ‘안산시 청소년의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에서 운영되던 개별적인 학생의회를 넘어선 새로운 청소년의회 운영 모델의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산청소년의회 모집 및 현장견학,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제작 및 활동 관련 홍보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특히 각 기관은 성격에 맞게 학생자치에 경험이 많은 우수한 교사지원단을 조직해 지원하고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등 회의에 최적화된 시설을 개방하고 의사 진행 및 입법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등 안산청소년의회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안산청소년의회는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의 안산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기관으로, 현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의회 위원을 공개모집 중이다.

이동흡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지원청과 시의회는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지역사회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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