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킨 데 따라 국토부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21일 고시했다.

이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산업, 방송영상콘텐츠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생명공학기술)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포스트 코로나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 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설계했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20년 내 보상 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 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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