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임재석 의장 등 전체의원은 지난 21일 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과 1시간20여분간 면담에서 ‘전곡읍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 했다.

 이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일원에 대한 ㈜북서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재보완서를 검토 의뢰해옴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기본 생존권과 각종 정책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켜진 청정 자연환경마저 보전하지 못하는 절박한 군민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자리에서 임 의장과 연천군 의원단은 군사 및 각종 정책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향후 남북관계 거점도시로의 역할, 천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기대 등 연천군의 현황들을 설명하고 폐기물매립장이 설립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한탄강 관광지는 물론 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사는 전곡읍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 전곡읍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보다 먼 동두천 마니커공장의 악취만으로도 더 할 수 없는 불쾌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다, 폐기물 매립장 악취마저 가세할 경우에 생활권 침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연천군의 경우에 한탄강과 임진강이 인접해 있어 현재 고능리 예정부지를 매립지로 지정할 경우에 집중호우 시 폐기물의 유실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대도시 권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그 처리는 인구밀도 및 민원소지가 적고 경제·사회적으로 저항할 여력이 없는 소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계획대로 시설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연천군이 떠안게 될 우려가 높고 실제 전국에서 그같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여부가 연천군의 사활이 걸려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5월 ㈜북서울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사업구역에서 발견된 잿빛개구리 등 일부 천연기념물에 대한 충분한 추가 조사와 1999년 7월 31일 3시간 동안 무려 200mm 내외의 강우가 퍼부은 사례를 고려해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검토 중인 우수배제시설 산출방법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