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6월부터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 혼잡지역에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교통 환경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조정내용으로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점심시간대에는 단속유예시간이 1시간으로 짧아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 및 업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학교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 일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의 병행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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