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시책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2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운전자금 20억 원, 특례보증 16억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에 대한 2차보전금을 3%까지 확대해서 1년간 지원, 2~3년차는 기존과 동일한 1.5%~1.75%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이고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보증규모를 당초 3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특례보증지원을 통한 융자금에 대해서도 1년간 대출이자의 3%까지 2차보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이다.

신청은 25일부터 안성시 창조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에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까지 이차보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조금이나마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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