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연합뉴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기남부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안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로 뛰어나온 B(11)군을 쳤다.

A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운행했지만 경찰은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A씨가 운전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또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께 광주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도 C씨가 몰던 차량이 킥보드를 타고 있던 D(8)양과 부딪혔다.

C씨 역시 당시 과속 주행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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