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2명의 집단성폭행 사건을 다룬 첫 재판에서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주장을 내놨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며 "사건 당시 사건 현장인 아파트 28층 비상계단의 공간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술을 먹고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아파트 28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2회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군 측은 이날 범행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증거들 중 "인위성과 강요에 의한 부분들이 있다"며 상당 부분을 동의하지 않거나 입증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공범인 B(14)군 측 변호인도 강간 등 치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작성된 증거 일부는 부인하며, 그 이유로 "A군이 상호 역할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B군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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