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이 26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 재판을 연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던 A(27)씨는 퇴원 후 지난달 초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해제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같은 달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잡히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집을 나와서는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양주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다시 무단이탈했고,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다행히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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