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역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개소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을 전격 완화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 조치된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은 ▶도 기념물 제136호 북한산중흥사지 ▶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흥국사약사전(덕양구 지축동 소재) ▶도 기념물 제140호 고양북한산서암사지(덕양구 북한동 소재)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10년 작성된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조정이 완료된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고시 중이다.

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흥국사약사전 주변 지역의 경우 기존 2층 이하(경사지붕 최고 높이 12m 이하)로 제한했던 일부 구역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의 허용 기준을 조정해 시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보호조례 등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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