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조치 발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다. 당초 집합금지기간은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의 경우 지난 24일까지, 노래연습장은 다음 달 3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 자제 권고 발령을 내린 업소에 대해서도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했다. 대상은 학원 5천582개소, PC방 920개소, 실내체육시설 1천403개소 등이다.

시는 해당 업소에 행정조치의 취지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고,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할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시는 바이러스 포위망을 대폭 확대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하고 숨어 있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아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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