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 등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난 2019년 8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 등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난 2019년 8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의 정상화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보상 등의 문제로 시와 지역주민 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시는 박남춘 시장의 정상화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8일 본격적으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서구와 영종·강화 등 피해지역의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면제하고, 주민 신청에 따라 추가 보상도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시는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 비용,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전제했다. 서류가 접수되면 시의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최종 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개별 신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추가 보상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했다. 영수증과 관계없이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일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가 내놓은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피해기간 찜질방이나 빨래방 이용 등 영수증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출도 있다는 이유다.

붉은 수돗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시와 소상공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상 관련 논의를 가졌지만, 피해지역 가맹점이 6천여 곳에 달하는데다 피해 정도도 달라 보상액 산출 및 합의점 도출에 애를 먹었다. 보상금 지급 시기 역시 상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서구 주민 5천300여 명으로 구성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1인당 20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보다 앞서 청라지역 주민 1천100여 명도 1인당 50만 원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약 20억 원에 달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박남춘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는 고발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업무를 끝냈다. 두 차례에 걸쳐 보상 신청을 받아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금액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등을 거쳐 총 피해보상금액을 66억6천6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박남춘 시장은 올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후 대처도 미흡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것이 결국 보상 등 문제에서도 소송까지 번진 원인"이라며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개편 등 당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 불신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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