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된 이래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계는 물론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행위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나와 공원, 편의점 등을 돌아다녀 경찰에 체포됐다.

양주시의 한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달 16일 해당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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