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해 감독도 강화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 발령 대상 업소는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에 달한다. 이번 집합금지 연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인 만큼 시의 당부대로 해당 업주들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한다.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증가하곤 하는 코로나19다. 이는 코로나 감염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수가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증가세는 기하급수적이다.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도 도내 소방서와 교회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직장 동료나 동선에 있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이뤄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다. 도내 확진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들은 주점을 방문했거나 교회를 방문했던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 준수가 요청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인천뿐 아니라 당분간 모든 지역에서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염성이 강한 이번 코로나19다. 발생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퇴치되지 않고 있다. 방역망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다. 시민 각자가 보건당국이 내리는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명령 등의 준수 여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결정된다 하겠다. 당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반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칙 위반자를 적발, 처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누구를 위한 수칙 준수 행동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행동수칙이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시기를 늦추고 당기고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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