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삼아 필로폰 등을 밀수해 국제 마약 판매책에 팔아 넘긴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50)씨에게 징역 15년을, 말레이시아 국적 B(31)씨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해외에서 대량의 필로폰과 필로폰 유사 물질인 이소프로필벤질아민 등 총 4천여g을 도자기통·곡물통·과자통 등에 은닉해 국제특급우편물로 둔갑시켜 서울 등지로 보낸 뒤 포섭된 우편물 수취인·전달책 등을 이용해 수차례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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