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도는 26일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6개  시군,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과 ‘노동권익 서포터스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동권익 서포터스를 본격 운영한다.

서포터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이를 위해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의 각 시군별로 2~4명씩 서포터스를 임명하고 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서포터스는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자로서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노동관계법 및 활동 매뉴얼 숙지 등 역량을 갖춘다.

이들은 도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같은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나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길 희망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 시군별 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스가 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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