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내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65.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299개 부지의 2020년 공시지가(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금액) 시세 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도내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평균 35.6%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65.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도내 시·군 표준지 아파트 299개 부지의 2020년 공시지가는 평균 764만 원인 데 반해 같은 부지의 아파트 부지 시세는 평균 2천144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중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22.3%에 불과한 이천시였다. 구리·광명·하남·과천·시흥시 등도 시세 반영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택(55.0%)·화성(51.7%)·포천(55.8%)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시세 반영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등 국토부가 책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국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부지를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호반베르디움더프라임(15.6%)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일직동 써밋플레이스(16.0%),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8단지(16.1%), 의왕시 내손동 편한세상1단지(18.8%), 광명시 광명동 한진(18.9%), 구리시 수택동 주공(19.4%) 등도 시세 반영률이 20%를 넘지 못했다. 같은 아파트 부지인데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한 토지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과천시의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는 4천66만 원인 데 비해 공시지가는 1천795만 원으로 2천271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화성시는 오히려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보다 공시지가가 158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실련은 "일관성 없는 공시지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공시가격으로는 개별지의 가격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동산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는 실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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