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299개 부지의 2020년 공시지가(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금액) 시세 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도내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평균 35.6%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65.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도내 시·군 표준지 아파트 299개 부지의 2020년 공시지가는 평균 764만 원인 데 반해 같은 부지의 아파트 부지 시세는 평균 2천144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중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22.3%에 불과한 이천시였다. 구리·광명·하남·과천·시흥시 등도 시세 반영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택(55.0%)·화성(51.7%)·포천(55.8%)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시세 반영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등 국토부가 책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국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부지를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호반베르디움더프라임(15.6%)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일직동 써밋플레이스(16.0%),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8단지(16.1%), 의왕시 내손동 편한세상1단지(18.8%), 광명시 광명동 한진(18.9%), 구리시 수택동 주공(19.4%) 등도 시세 반영률이 20%를 넘지 못했다. 같은 아파트 부지인데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한 토지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과천시의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는 4천66만 원인 데 비해 공시지가는 1천795만 원으로 2천271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화성시는 오히려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보다 공시지가가 158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실련은 "일관성 없는 공시지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공시가격으로는 개별지의 가격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동산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는 실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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