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의 대중교통 탑승을 제한하고, 지하철 등에서의 행정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어 놨다 챙기지 못해 대중교통 탑승 시 승차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시민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승차 거부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이레인텍과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협약을 맺고 차량 내 판매를 결정했다.
판매 제품은 1회용 덴탈마스크로 2매(묶음)에 1천 원이다. 마스크를 챙기지 못해 구매를 원하는 승객은 승차 시 운수종사자에게 구입을 요청하면 된다.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버스 1대당 10매만 비치된다.
시는 시내버스 내 마스크 비치·판매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밀집도가 높아져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그럼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어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내 마스크 판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