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이름과 주소,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을 1년간 공개하는 법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 유형으로 ▶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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