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3일까지 5주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선박과 해양 시설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한시적 자율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며,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 일부를 해당 시설 관리자의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해양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 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은 자율 점검에서 제외한다.

한시적 자율 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평택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선박과 해양 시설은 올해 출입 검사를 면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단순 위반 사항은 개선을 지시할 방침이다.

자율 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 시설은 평택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해양오염방제과 예방지도계 (☎031-8046-249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시 중단된 해양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자율 점검 제도를 시행한다"며 "선박 및 해양 시설 관리자는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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