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필리핀방문 후 입국해 코로나 19 감염의심자로 이천시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숙소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코로나 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안산시와 전남 신안군 등지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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