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는 27일 ‘한국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의회 회의내용을 수어통역으로 전달해 농아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한 한국수어통역과 촬영·녹화·방송의 추진 ▶기타 약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시의회는 내달 10일 개회하는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이다.

신민철 의장은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장애인의 정치 및 사회활동참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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