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선구 일월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확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비 6천만 원을 들여 권선구 소재 일월초교가 위치한 일월천로16번길 27 일대 통학로 40m 구간의 보도폭을 3m 이상으로 넓혔다.

해당 통학로는 그동안 일부 구간의 유효보도폭이 1∼1.2m로 좁아 보행이 불편하고 안전이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일월초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보도폭을 넓히는 통학로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협소한 통학로를 넓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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