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법률가 행세를 하며 상담 및 소송 진행 비용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세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간 한 포털사이트에 ‘저렴하게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7명에게서 각종 법률상담 및 서류 작성 등 소송 진행 명목으로 1억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남긴 연락처로 연락해 온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에서 수년간 근무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해 소송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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