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옥내급수관, 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불편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신청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시행규칙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대 실시하고 상수도관 개량 주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지원금 옥내급수관(150만 원), 공용배관(50만 원) 이내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최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한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노후수도배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상수시설팀 ☎031-870-6343.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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