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결정한 10개 군·구 63만8천633필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11%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4.63%)에 비해 0.52%p 감소한 수치다.

군·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부평구(5.85%)다. 부평동을 중심으로 역세권 위주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신축됐고, 7호선 연장이 예정된 산곡동 인근 지가가 상승했다. 또 청천동 건축개발, 갈산·일신동 소규모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기존 노후 주택이 신규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지가 변동에 영향을 줬다.

다음으로 계양구(5.45%)는 박촌·동양·귤현동 등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연계해 지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운산업단지 내 상업·공업시설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한몫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310조 원)보다 13조여 원이 늘어난 323조 원에 달한다. 군·구별 지가 총액은 서구(72조2천억 원), 연수구(56조6천억 원), 중구(51조8천억 원), 남동구(42조3천억 원), 부평구(31조9천억 원) 순이다. 다만, 증가 폭은 부평구가 6.08%(1조8천억 원)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5.4%), 계양구(4.55%), 강화군(4.54%), 미추홀구(4.23%) 등 순이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부평 문화의거리에 있는 금강제화빌딩(부평동 199-45, 1천275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싼 아파트 부지는 연수구 웰카운티송도3단지(송도동 9-6, 308만 원/㎡)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 산정, 재산세 등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산정 등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군·구 담당부서에서 오는 6월 29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궁금한 내용은 담당 군·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각 군·구에 방문 및 팩스·우편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가 접수되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하게 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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