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사진 = 연합뉴스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사진 = 연합뉴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형법’상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리됐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을 받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및 1천9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직원 워크숍에서 닭을 잔인하게 도살한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한편, 이날 선고가 이뤄진 혐의 외에 양 씨가 받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고 최근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따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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