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학교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의심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지침과 관련, 교내 확산을 우려한 학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학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겨우 등교에 나선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8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소방청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 이송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증상과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발생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해 귀가 조치하고, 학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등에는 119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송하도록 했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학부모에게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 다시 119구급대를 통해 학교로 이송시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선 학교들은 지난 27일에서야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받은 뒤 "의심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던 학생을 다시 학교에서 보호할 경우 자칫 교내 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도교육청에 학교가 아닌 별도의 대기장소 또는 보호공간 마련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앞서 도교육청이 배포한 ‘등교수업 대비 감염 예방 관리 및 학교교육활동 안내 매뉴얼’상 등교 중인 학생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3∼4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한 지침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의심 증상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가 보호하라는 것은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로 의심 증상자들이 출입하는 선별진료소 자체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이 면역력이 약한 아동 및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 등 대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일선 현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 중이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교육부가 소방당국과 마련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공간 마련 등의 조치는 경기도 등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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