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모든 토지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필지는 총14만2천35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40%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전곡읍 전곡리 대지 ㎡당 227만1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신서면 마전리 임야 ㎡당 1천34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조사산정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받거나, 군청 세무과 또는 각읍면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031-839-2493로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확정하며 처리결과는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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