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에 따르면 6월부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를 시행, 도일자리재단을 통해 발굴한 면접수당 지급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채용면접 시 교통비 등을 목적으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비용을 말한다. 도는 인증제 참여 희망 기업 중 면접수당 지급 여부가 확인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해당 업체들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 도지사 인증마크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도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업 명단을 게시해 홍보활동도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도일자리재단 관련 홈페이지 잡아바(www.jobaba.net)에서 공고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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