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주는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31일 도에 따르면 6월부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를 시행, 도일자리재단을 통해 발굴한 면접수당 지급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채용면접 시 교통비 등을 목적으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비용을 말한다. 도는 인증제 참여 희망 기업 중 면접수당 지급 여부가 확인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해당 업체들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 도지사 인증마크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도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업 명단을 게시해 홍보활동도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도일자리재단 관련 홈페이지 잡아바(www.jobaba.net)에서 공고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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