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문제로 일부 공사 금지 처분을 받은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본보 5월 8일자 3면 보도>이 주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업지구 공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뒤늦게 주민 대화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등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사업 공청회 과정에서 이웃 아파트 주민 의견 청취 등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에 총 12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체 2천562가구 중 220가구에 대해 공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도시공사는 이번 인천지법의 결정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업 완료 후 입주하게 될 공공임대 입주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을 통해 입주할 주거취약계층, 기존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사업 정상화와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인근 아파트 주민 등에게 이번 사업이 개발이익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 기획단계부터 주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공원·공공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기업 본연의 목적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사업 추진과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일조권 침해 우려에 따른 가처분 결정이 충돌한 것으로, 일조권 침해 대상 가구에 대해 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며 "원도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취지에 공감해 대화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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