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감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지역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의 부담금을 별도 신청 없이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900여개의 시설은 3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는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극복 방안을 마련·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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