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갑) 의원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송 의원 따르면 최근 폐기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화재사고 두려움과 불안은 물론 화재에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특히 화성시 관내 크고 작은 폐기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은 분진, 악취, 유독성 물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를 추가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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