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찾아 묵념하는 이천 참사 유족들. /사진 = 연합뉴스
화재 현장 찾아 묵념하는 이천 참사 유족들. /사진 = 연합뉴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물류창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동시 진행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건우)가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며 "수사 진행사항을 보면 총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임의 시공하거나 용접과 배관공사를 병행한 부분 등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 청장은 "용접 공정은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실시할 때 단일 공사만 진행해야 한다. 또 이같은 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화재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공사 관행일 수 있지만 평소 공사 관행도 사고 당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화재사고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이 중 1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한 상태다.

배 청장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공사 단계마다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익을 내려고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기는 등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인원도 많이 투입됐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입건된 관련자들은 각각 책임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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