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의심 학생을 학교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일선학교들이 반발<본보 5월 29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잇따라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해 도내 교원단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 사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교총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의심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 "방역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인 학생들을 2차 감염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내 확산 우려가 있는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닌, 학생 전용 선별진료소와 돌봄공간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방역활동 강화와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방역인력 4천500여 명 지원’ 지침에 대해서도 "방역인력은 의료전문성이 없는 하루 3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무자로, 오히려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인력의 채용과 교육 및 관리 주체를 두고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방역인력이 학교가 아닌 지자체 주관으로 채용돼 방역 관련 연수와 교육을 마친 상태에서 학교로 파견될 수 있도록 채용 방식 개선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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