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A씨 등에게서 대여료를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한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 사업체 76개를 설립하고 매입세액을 부풀린 후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90차례에 걸쳐 6억9천만 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료나 물건을 사들여 되파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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