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돼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건의한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 건의안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각각 진행하던 투자심사를 이달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진행한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하던 것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행안부와 교육부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각 9개월씩 총 18개월이 소요됐던 심사기간이 공동 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 투자심사 3개월 등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든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 투자심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3월 행안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중복 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회신했으나 도는 행정절차가 늦어질 경우 일부 학교의 계획된 개교 지연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 조기 개정 필요성을 다시 건의해 이달부터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계기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합리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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