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사진 = 연합뉴스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사진 = 연합뉴스

갑질 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씨의 변호인은 지난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을 받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양 씨는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및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사 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