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체계를 마련해 도입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적합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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