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남동스마트밸리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오는 2022년 4월 6일까지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남동스마트밸리 관련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개발대상지의 대상필지도 변경했다.

개발행위 제한이 연장된 지역은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6만6천486㎡, 대상토지는 사유지 78개 필지를 포함해 모두 138개 필지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이며, 재해예방이나 복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제한기간 만료 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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