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시가격 제도개선 건의안.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시가격 제도개선 건의안.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도입방안 연구과제’를 의뢰했다.

부동산공정가격센터는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사안이다.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도입안에는 표준지·표준주택의 조사·평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현행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표준지·표준주택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점 등을 이유로 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부동산가격 책정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도 차원의 개별공시가격 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연구과제 수행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부동산공정가격센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보고서에도 전국 단독주택의 5.9%인 22만8천475가구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경기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표준지 중 아파트가 위치한 299개 부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부지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 비교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299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35.6%에 불과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공시가격 제도를 불평등 과세의 원인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개선 방안을 주문한 바 있으며, 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현행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공시가격 선정 방식에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연구과제 결과를 통해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도입 등 좀 더 구체적인 도 차원의 공시가격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