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A(49)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양시 52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운정3동 소재 생활용품점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양시의 연락을 받은 파주시보건소와 경기도 역학 조사관은 B씨의 이동 경로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도 4일부터 13일까지 자가격리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B씨가 접촉한 시민과 손님들을 분석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지만, B씨가 용품점을 찾은 날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

이에 파주시 등 보건당국은 A씨가 의도적으로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보고 전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A씨 용품점의 CCTV 영상저장 장치를 압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복원 요청을 했다.

삭제된 CCTV 영상은 경찰이 저장장치를 확보해 복원중이며, 경찰조사는 A씨의 자가격리기간이 끝난 뒤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